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밀접접촉자나 해외입출국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생필품 등을 지급하기도 하며, 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고융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외입출국도 늘어는 환경이라 갈수록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은 확진자와 2m 이내 접촉한 경우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같은 공간에서 기침을 했을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한가지 더, 해외입출국자는 접촉 유무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관할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어, 간단한 물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각종 지원들을 제공받는데 이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공무원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를 희망하지만, 부모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이라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밀히 따져보면, 공공기관, 공무원,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재정지원을 받는 자들은 제외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주로 밀접적촉자들이며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다면 자가겨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시는 재정을 빨리 마련해 주는 반면, 아직까지 재정이 부족하여 몇개월째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코로나 지원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지급 관련 뉴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가구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인가구는 약 48만원, 4인가구는 127만원, 5인가구는 150만원 갸랑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 474,600원 |
2인가구 | 802,000원 |
3인가구 | 1,035,000원 |
4인가구 | 1,266,900원 |
5인가구 | 1,496,700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생활지원비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입원 및 격리 중인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고 기다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