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은 얼마일까? 혜택, 조건, 나이 따져보고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어려운 형편에 계신분들을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제일 아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들을 주고 무슨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기준과 방법을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이 현물 지원을 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법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상을 조건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질 당시에 외환위기 등으로 실업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져 빈곤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법이 제정되어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찾아보세요.
해당 되지 않는 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직자대출 몇 안되는 쉬운곳, 가능한곳 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신청서 포함)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하여 대상포진 무료접종 혜택을 해준다든지, 사망자에 한하여 장제급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도 운영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지원
그러니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활사업인 만큼 근로연계 복지와 혜택도 기대할 수 있고,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건)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우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을 보는 이유는 전체 인구의 소득수준에서 어느정도로 빈약층에 위치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월 400만원씩 월급을 받는 분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한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수급 신청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과 수급 신청 가구 소득기준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수령액 또한 소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등 가구 인원수별로 그 금액은 다르며 아래표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금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은 변경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30% 기준
1인 가구 | 520,715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
6인 가구 | 1,951,910원 |
부양의무자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촌 직계 혈족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으신 분들이나 부양의무자가 계셔도 거동이 힘들거나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별 대상자와 혜택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의 다양한 혜택은 위에서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현금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별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30%) | 52만 7158 | 89만 7594 | 116만 1173 | 142만 4752 | 168만 8331 | 195만 1910 |
의료급여(40%) | 70만 2878 | 119만 6792 | 154만 8231 | 189만 9670 | 225만 1108 | 260만 2547 |
주거급여(45%) | 79만 7370 | 134만 6391 | 174만 1760 | 213만 7128 | 253만 2497 | 292만 7866 |
교육급여(50%) | 87만 8597 | 149만 5990 | 193만 5289 | 237만 4587 | 281만 3886 | 325만 3184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급시기와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보통 매월 20일에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혜택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은 1차적으로 소득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가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또한 상황에 맞는 금액이 지원되고, 교육급여는 그나마 정해진 금액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매월 20일 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초등학생 연2회 부교재비연 6만6천원 초등학생 연2회 학용품비 5만원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5천원 중학생 학용품비 5만7천원 고등학생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 지원 |
주거급여 |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의료급여 | 의료 1종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혜택과 더불어 잘 활용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혜택 범위 조회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용할 난방비, 수도비, 음식, 의복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중위소득 40%이하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건강검진, 병원 치료 등과 같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중 하나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45%에 해당하시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원이 나옵니다. 본인들이 소유한 부산사 중 자가보유나 임대차 월세, 전세 방식에 따라 지원의 종류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임차하셨다면 임차료에 대한 임차 급여가 지원됩니다. 또한 자가로 소유하신 노후 주택은 유지보수를 통해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가정에 초, 중, 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은 반드시 동의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바로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징적 복지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면 그 해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Q&A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에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