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한번 씩 궁금해 하시는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무치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금액

이외 여러가지 조건과 얼마나 지원혜택이 있는지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시라면 1,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비용이 큰 걱정이실텐데요. 여러가지 요건을 충종하신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은 병원 진료비 외에도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하시는 분 중 65세 이상의 전체 무치악 환자가 아닌, 부분 무치악 환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분은 제외됩니다.

 

 

1인당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고가의 임플란트인 앞니, 어금니도 가능한 점은 큰 장점입니다. 간혹 뼈이식 수술과 같이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이식과 같이 부가수술이 필요한데 이는 비급여입니다.

 

 

TIP. 임플란트는 한번 시술하면 오래도록 사용하니, 좋은 치과를 선정하시고 충분히 여러곳의 상담을 받아보고 좋은 곳을 고르기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 (제외대상: 완전 무치악)

지원내용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상, 하악 구분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에 급여적용, 필요에 따른 골이식 등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액

의료급여 치고 임플란트 지원금액을 많이 굼긍해 하실겁니다. 부가수술은 비급여이고,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1종, 2종 임플란트 지원 금액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임플란트의 경우 10%,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20%를 본임부담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본인부담 상한제, 보상제 미적용)

치료 단계 중에 임플란트 본체를 식립하다가 실패할 경우 재수술 가능합니다. 재시술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급여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플란트 재시술 및 유지관리 급여처리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임플란트 재시술과 유지관리도 급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에 부합해야하니 아래 조건들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재시술이 발생할 경우, 여러가지로 복잡해지니 한번에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유지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재시술 급여처리

 임플란트 식립 실패 시 치식번호에 1회까지 재시술 가능, 등록번호 재부여

유지관리 급여처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은 급여로 산정,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 관리는 수급자가 부담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플란트 주위의 유지관리는 급여처리 가능 한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신청방법

의료급여 임팔란트 지원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 후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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