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연금은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니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아닌, 장애인 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나이요건에 맞는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각 항목의 요건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2021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이러한 연금은 생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신다면 연말정산에서도 꼭 소득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2021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는 선별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장애기준, 재산기준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합니다. 2021년부터 소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 70%이하입니다.

 

나이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기준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70%이하
 (20년 기준 단독일 경우 122만원, 부부일 경우 195만2천원)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자동차 및 기본재산액도 포함됩니다.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재산상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 (고급자동차 포함)를 제외합니다. 부부가 각각 소유할 경우 1대까지만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1 

 배기량이 3,000cc이상 

고급자동차 기준2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용차 또는 이륜차 

고급자동차 기준3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2021 장애인연금 수령액

장애인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란 근로능력의 상실과 현저한 감소가 있을 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성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자

기초급여 대상자는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기초급여는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대상자라면 아래 나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대상자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은 얼마일까? 혜택, 조건, 나이

202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령액

기초급여 차등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30만원이 지급되고, 65세이상,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됩니다. 예를들어 부부 모두 지급받을 경우 20% 감액해서 1인당 30만원이 아닌 24만원씩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초급여 

 매월 30만원 지급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급여는 미지급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가 있으므로, 부부 모두 대상자일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에서 20% 감액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연금)을 못받는 경우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합니다.

 

2021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급여 체계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되며 나이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입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및 수령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나뉘며, 나이에 따라 수령액액이 차등됩니다. 65세 이상일 경우 지급금액이 더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미만 

 65세 이상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8만원

 38만원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0만원 

 0만원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14만원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

 4만원

 

202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점은 지급금액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 급여는 최대 30만원, 부가급여는 차등조건에 따라 2만원에서 38만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수당은 2~4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크게 나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시는분이며,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 3~6등급에 포함되시는 분입니다.

 

장애인연금 관련 Q&A

장애인연금 관련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새왈수급자 소득에 포함되나요?

장애인연금 급여는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장애인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 평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이 안되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발생하면 그 달까지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장애인연금은 현금으로 신청하신 수급자의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장은 거주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3가지이며, 작성할 서류도 3가지입니다. 서류는 주민센터나 읍, 면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공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음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필요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임대차 게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장애인연금
작성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장애인연금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장애인연금 관할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2021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지역구에서 신청자의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2021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2021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4. 지급결정

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역구에서 지급결정합니다.

2021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5. 결과통지 및 지급

지역구에서 지급결정이 날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2021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분들은 필히 받으셔야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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