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관련 궁금하실 사항이 많을텐데요.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차이점은? |
▶ 지원 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
▶ 소상공인 소기업 외에도 연매출 10억~30억이하 기업도 포함 (2만개 사업체 추가)
▶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 (10만개 사업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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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몇명인가? |
▶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방역조치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10만명, 10억초과 30억억 이하의 연매출 사업체 2만명이 추가되어 총 12만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 32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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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 25일부터 홀짝 제도가 풀려서 23~24일 미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5일부터 다수업체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도 신청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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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고 2차도 또 신청해야하나요? |
▶ 매출감소, 폐업일 등 기준 추가로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됨. 지급꼐좌 변경 등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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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준비물은 필요한가? |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1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여러개면 어떻게 되나요?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업체별로 차등 금액을 적용 받습니다. 100%, 50%, 30%, 20% 의 비율로 지급받습니다.
▶ 1개업체 : 300만원 * 100%
▶ 2개업체 : 300만원 * 100% + 300만원 * 50% = 450만원
▶ 3개업체 : 300만원 * 100% + 300만원 * 50% + 300만원 * 30% = 540만원
▶ 4개업체 : 300만원 * 100% + 300만원 * 50% + 300만원 * 30% + 300만원 * 20% = 600만원
연매출 10~30억 사업체도 확대되었는데 어떤 업종이 추가되는건가요? |
소기업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 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벅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10억초과 30억 미만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확인지급, 이의제기 양식이 따로 있나요? |
네 따로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