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관련 궁금하실 사항이 많을텐데요.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차이점은?

▶ 지원 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

▶ 소상공인 소기업 외에도 연매출 10억~30억이하 기업도 포함 (2만개 사업체 추가)

▶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 (10만개 사업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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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몇명인가?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방역조치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10만명, 10억초과 30억억 이하의 연매출 사업체 2만명이 추가되어 총 12만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 32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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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5일부터 홀짝 제도가 풀려서 23~24일 미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5일부터 다수업체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도 신청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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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고 2차도 또 신청해야하나요?

▶ 매출감소, 폐업일 등 기준 추가로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됨. 지급꼐좌 변경 등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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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준비물은 필요한가?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1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여러개면 어떻게 되나요?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업체별로 차등 금액을 적용 받습니다. 100%, 50%, 30%, 20% 의 비율로 지급받습니다.

 

▶ 1개업체 : 300만원 * 100%

▶ 2개업체 : 300만원 * 100% + 300만원 * 50% = 450만원

▶ 3개업체 : 300만원 * 100% + 300만원 * 50% + 300만원 * 30% = 540만원

▶ 4개업체 : 300만원 * 100% + 300만원 * 50% + 300만원 * 30% + 300만원 * 20% = 600만원

 

연매출 10~30억 사업체도 확대되었는데 어떤 업종이 추가되는건가요?

소기업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 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벅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10억초과 30억 미만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확인지급, 이의제기 양식이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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