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휴업이나 휴직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고용의 조정을 할 때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들의 이탈과 노무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상황이 걱정이신 고용주들을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2021년 고용유지직원금은 많은 사업체에서 신청하고 있으며, 2021년 고용유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무급휴직과 유급 고용지원금 2가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을 2022년까지 허용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시행규칙에 따라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미대상임 

지원요건

 근로시간 20% 이상 줄이거나 (휴업), 근로자 1인 이상 1개월 이상 휴직 계획 신청한 사업장 

우선지원대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휴업, 휴직 대상자에게 70% 이상 수당 지급 한 사업장

 

무급휴직 지원금

요즘은 많은 사업체들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여행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의 경우 3개월 이하 유급 휴업을 시행,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실시하였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공지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의 20% 이상이면서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위기 시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명이상 무급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공지>

무급휴직 대상자

 피보험자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해야함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대출금리 

 연 3.26~4.37% 

대출한도 

 300만원 

대출기간 

 최대 3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 월평균 또는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고, 전년도 월평균이나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가기간에 대해 재직중인 근로자를 위해 휴업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1/2를 지원하고, 1일 한도는 6.6만원입니다. 1일 한도는 휴업, 무급휴직, 유급휴직 모두 동일 합니다.

 

지원금액

 휴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은 1/2)
 무급휴직: 근로자 평균임금 50%

1일 지원한도

 1일 한도 6.6만원 

1년 지원한도

 휴업, 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한 당해 보험연도(1년) 중 180일 이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공지를 확인하고 참여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조금 복잡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장려금 안내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쪽 2번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로 접속합니다.

 

고용장려금 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2. 홈페이지 메인 > 기업서비스

2번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로 들오오시면 근로장려금의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누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들어오면 고용유지(휴업),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요건에 맞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러 사업체가 부정수급하여 적발된 적이 잇습니다. 휴업 대상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하여 적발하고 추가징수액까지 합쳐 4억원을 반환명령하였고, 형사고발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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