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한번 씩 궁금해 하시는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무치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외 여러가지 조건과 얼마나 지원혜택이 있는지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시라면 1,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비용이 큰 걱정이실텐데요. 여러가지 요건을 충종하신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은 병원 진료비 외에도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하시는 분 중 65세 이상의 전체 무치악 환자가 아닌, 부분 무치악 환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분은 제외됩니다.
1인당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고가의 임플란트인 앞니, 어금니도 가능한 점은 큰 장점입니다. 간혹 뼈이식 수술과 같이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이식과 같이 부가수술이 필요한데 이는 비급여입니다.
TIP. 임플란트는 한번 시술하면 오래도록 사용하니, 좋은 치과를 선정하시고 충분히 여러곳의 상담을 받아보고 좋은 곳을 고르기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 (제외대상: 완전 무치악) |
지원내용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액
의료급여 치고 임플란트 지원금액을 많이 굼긍해 하실겁니다. 부가수술은 비급여이고,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1종, 2종 임플란트 지원 금액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임플란트의 경우 10%,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20%를 본임부담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본인부담 상한제, 보상제 미적용) |
치료 단계 중에 임플란트 본체를 식립하다가 실패할 경우 재수술 가능합니다. 재시술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급여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플란트 재시술 및 유지관리 급여처리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임플란트 재시술과 유지관리도 급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에 부합해야하니 아래 조건들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재시술이 발생할 경우, 여러가지로 복잡해지니 한번에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유지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재시술 급여처리 |
임플란트 식립 실패 시 치식번호에 1회까지 재시술 가능, 등록번호 재부여 |
유지관리 급여처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 관리는 수급자가 부담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플란트 주위의 유지관리는 급여처리 가능 한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신청방법
의료급여 임팔란트 지원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 후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