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 방법과 차종 및 항목 총정리
오늘은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차량 구매부터 세금납부까지 신중히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입하시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차종을 잘 선택한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도에 적합하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구매 또한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에도 유의해서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가능 차량 종류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세금 관련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혹여 모를 실수로 벌금이나 세금 징수를 추가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잘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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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가용이 아닌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가용은 아래 항목 외의 자동차입니다. 즉,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차종 | 대상 |
리스/대여 차량 | 아래 기준과 동일 적용 |
화물차 | 화물칸이 별개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뒤칸에 제품을 실을 수 있게 좌석 시트 대신 공간으로 형성된 차량 |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스쿠터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 카니발 9인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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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름에 주의해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빛 번호판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매수,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득 세액공제가 매각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는 자동차를 사업체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사업자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쓸데로 자가용을 매수하였더라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가 숱하다. 그렇지만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더라도 경비로는 처리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이 할 수 있다. 다만, 운행기록부 작성 결과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작정 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가능 차량 차종과 비용
위에서 설명드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의 차종 좀 더 상세히 설명리겠습니다.
1. 차종 :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용차 (부가세 환급도 예방하고, 유류비 등 비용인정이 모두 가능)
2. 이 외의 모든 차량 (부가세 불공제 단,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 유지 미용비 700만 원 1,500만 원 한도로 비용인정이 가능)
차량운행기록을 하지 않는 차량은 감가상각과 유지지출을 합해 총 1,500만 원까지 비용이 인정되며,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할 예시에는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잘 알려진 차량유지경비로는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 (항목)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자가용을 매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자동차가 불공제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사업자의 신고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자동차대리점에서 일단은 사업자분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에 자가용을 매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예시에는 2020년 7월 ~ 9월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2020년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담당세무서에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적당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하여 준다.
만약에 8월에 매수한 예시에는 7~8월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9월 1일부터 25일까지 담당세무서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물론, 제 시간에서 족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도래되는 부가세 신고 시기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면 된다.
1. 화물차 부가세 환급
화물차는 보통 영업용 차량으로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사들이는 자동차이다. 경영의 핵심 재화로서 화물차 그 자체가 부가값어치를 창출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 가다. 그러므로 화물차 부가세 환급이나 공제를 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가능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업무용 자가용을 사들인 예로,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득 세액공제는 부당하다. 업무용 차량은 그 그 자체가 부가값어치를 창출하는 핵심 재화가 아니다. 출장과 같은 여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조용으로 쓰일 뿐이다. 차량 그 자체가 부가값어치를 창출하는 영업용 차량과는 그 결이 틀리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 자가용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게 되면 차종 그 자체가 부가세 매득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자동차 가므로, 선호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이 세 유형의 차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자동차매수비용뿐 아니라, 하이패스 단말기 매수비용, 내비게이션, 세차, 수리비용, 수유비, 주차비용 등도 환급을 할 수 있다.
3. 영업용 소형차
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모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소형차를 배제하고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자가용을 영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 제16조 3에 따른 출동차량)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다. 영업에 직접 소모되는 것 이외의 것에는 모든 차는 비영업용(업무용)에 일치된다.
4. 비영업용 소형차
비영업용 소형차 승용자동차라도 비즈니스와 관련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본인 개인 이름으로 자가용을 매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수 관련 매득 세액(부가가치세)은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유지와 관련된 유류비용, 수리비용, 타이어교체비용 등의 매득 세액(부가가치세)은 차량유지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
또한 취득원가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과 같이 자동차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된다. 만약에 자가용을 임차한다면 임차료가, 리스료에 포함되어있는 매득세액(부가가치세) 또한 경비로써 필요비용으로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