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보는법 2가지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등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토지를 이미 구매하여 보유중이시거나, 아니면 토지 부동산 구매를 위해 등기부를 조회하려고 하실겁니다.
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시는 게 맞으니 올바르게 하고 계신겁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갑구 을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간편하게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근처의 등기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소가 멀고 요즘은 외출이 쉽지 않으니 간편한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소 사이트 접속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중간메뉴에 발급과 열람이 있습니다. 열람은 수수료가 700원 발생하고, 발급은 1,000원이 발생합니다. 토지 등기부인터넷 발급은 직접 가서 발급 받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절대로 이 비용을 아까워하시면 안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프린터 확인
출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사용하시는 프린터에 인쇄에 적합한지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등기부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 확인 버튼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정보 입력하기
우리는 토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구분을 토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토지라는 의미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택은 다가구주택이나 단일 상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토지 등기부등본 출력하기
해당 페이지가 확인이 되시나요? 해당 소재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검색결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부 등기 또는 일부 등기가 고민되신다면 전체 등기로 우선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전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사항도 알고 싶다면 주민등록번호도 표시를 체크합니다.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은 1건당 1,000원, 열람은 700원인 점 참고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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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토지 등기부은 여러분이 필요하신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는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관련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 등이 나와 있으니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1 갑구
토지 등기부 보는법 갑구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매매를 하고 수익을 거두시길 원하실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꾸준한 스터디와 관심은 재테크의 기본이죠. 인터넷으로 발급해소비면 눈에 띄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갑구를 보셔야 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갑구란
임시압류, 압류, 경매, 가등기, 임시처분, 예고등기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갑구를 보시면 토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오는데, 실제로 소유하신 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 거래시에는 될수 있으면 실 소유자와 만나보시고 신분증의 사진 얼굴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워낙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구의 등기원인을 보시면 경매, 압류가 표시되어 있는데, 경매나 압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소유자들이 신용도에 문제가 있거나 해당 부동산에 여러가지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와 저당 금액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료로 전문업체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2 을구
토지 등기부 보는법 을구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 확인사항 두번째로 을구는 토지에 대한 재무정보를 표기한 사항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란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에 권리관계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내가 구매할 토지의 저당권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가 70% 이상인 매물은 안전하다고라고는 말 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하여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려온 것이고,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관심있는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에 대한 등기부도 함께 확인하시면 여러가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이나 다른 건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낱낱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례에 그래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기 때문에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활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real estate)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주권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real estate)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이용해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기본정보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에는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을구를 생각하지 않고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