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촉직수당을 포함하여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입니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되고, 1월부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 운영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2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에게 1인달 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기반으로하는 2유형과 구직촉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금액이 차이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1유형 지원대상 선발 방법은 선발형과, 유건심사형, 선발형 청년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1유형 대상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각종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각 지원자격은 아래표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요건 심사형의 경우 취업경험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을 위해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 선발합니다. 선발형과 비경제활동인구 대상자는 취업경험 요건과 관계없습니다.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진행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모든 요건은 미취업자이고 구직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있는 분입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
가구 소득 요건 |
가구원 재산 요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선발형 청년층 |
18~34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이하 |
3억원 이하 |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2유형은 1유형에서 지원받지 못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2유형 지원대상입니다. 주로 중장년층, 청년층, 특정계층,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2021년 중위소득 기준
2021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산출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일 경우 적용됩니다. 청년특례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결정시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참고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즉,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
1유형은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유형은 구직 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며, 이는 최대 2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전접수는 20년 12월 28일부터 진행되며, 오프라인 접수는 21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준비물: 워크넷 회원가입
소요시간: 20분, 준비물: PC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워크넷 홈페이지 내에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워크넷 가입하기
워크넷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회원으로 전환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로그인하기
워크넷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로그인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 네이버 또는 기존의 만드신 아이디로 접속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신청 하기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메인화면에서 아래 녹색배경을 가진 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의 참여현황 > 신청하기
나의 참여현황에 들어가면 지금 진행중인 구직 활동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나오니 국민취업준비제도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여러가지 정보 사항을 기재하며 한단계 한단계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공유하여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신 신청 방법 동영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자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적합한지 심사가 끝난 후 지급됩니다. 21년 1월중에도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월별 금액이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과 인정받기 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1개월이 소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Q&A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남편이나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룸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Q2. 2회 구직활동을 이행 완료하고, 구진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입금은 언제되나요?
A. 구직활동을 이행하신 것이 확인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21년 1월 15일에 완료되었다면, 1월 29일에 지급받습니다.
Q3.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동안 받을 수는 없나요?
A. 월 최대 지급금액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50만원 이하로는 조정이 되지만, 50만원을 초과한 지급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만원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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