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고, 우리는 12월의 월급을 받고 마지막 13월의 월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급여와 납부 세액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해가 마무리되고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한 세금, 지출 내역 등을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잘못신청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주소에 등록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보통 생계를 같이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직계비속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이신 분, 사업 형편이 나빠져 원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입니다.
인전공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 공제하고, 추가공제는 대상별 금액이 다릅니다. 그 기준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직계존속이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시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과 세액공제 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 모두 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
기본공제 기준 |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 총소득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별거 허용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수급자 |
나이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위탁아동 |
18세 미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위의 기준은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세액공제 금액
기본공제에 해당할 경우 1명당 1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세액공제 |
1명당 150만원 |
연간소득 합계액 계산시 자주 하는 실수
연간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액, 퇴직소득액, 양도소득액을 전부 포함해서 합산하셔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액을 포함하며, 이자, 배당소득금액도 이에 해당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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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준과 세액공제 금액
위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에 해당 되시는 분들도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
추가공제 기준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금액
위에서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준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지혜택이 강화되는 추세이니 장애인에 대한 공제 금액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
추가공제 금액 |
장애인 |
200만원 |
경로우대 |
100만원 |
부녀자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으로 제 13월의 월급을 꼭 받으시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