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2.5단계 시행 이후 확진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정청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초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2020년 하반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조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혜자는 580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위기가구를 위해 선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선별지급을 시행하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3가지로 간단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세번째로 계층별 맞춤형 지원패키지가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금액
3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이라고도 합니다. 영업이 금지당하거나 제한되고 일반업종 중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291만명으로 추정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정확히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입니다. 2차재난금 지원 당시에는 집합금지 업종이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이 150만원, 일반업종이 100만원이었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은 3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 업종별 금액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추가적인 저금리 융자 혜택이 있으며, 가스요금과 같이 공과금 유예를 지원합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된 임차료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70%까지 높여 세액공제를 해줄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
맞춤형 지원 패키지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중 맞춤형 지원 패키지는 각 계층별 필요한 지원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근로자 및 실직자를 위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는 재창업과 취업교육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과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지원금과 동일하게 기존에 지원 받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돌봄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우선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핸드폰 문자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법인택시기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중 신규대상자는 100만원, 기존 대상자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수입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
50만원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신규 대상자 100만원 (기존 대상자 50만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핸드폰조회로 간단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줄 만큼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용 |
1522-3500 |
버팀목자금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버팀목자금 신규대상자라면 신규대상 30만명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별도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65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6~8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가 발송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6일에서 1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11일에서 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이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분 |
지급일 |
기존 대상자 |
2021년 1월 11일 ~ 15일 |
신규 대상자 |
2월말부터 순차적 지급 |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지원 대상자는 21년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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