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폐업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일이지만 폐업 신고를 정확히 하여야 추가적인 손해가 없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폐업신고의 경우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추후에 폐업 지원금이나 취업패키지를 이용할 때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탈퇴 신고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영업 폐업신고 절차 신청방법

 

폐업신고는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10분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할 내용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기간

폐업신고기간은 되도록 폐업이 확정되는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가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폐업이 확실시 된다면 빨리 신청하시고, 4대보험과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각 항목별 기간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일 기준

폐업신고를 하실때 폐업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해산/청산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직 페업한 날로부터 25일 내 신고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날까지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

폐업 시 납부해야할 세금

폐업 전 납부해야할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조기환급받을 환급세액에서 환급되지 않은 세액과 예정 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되고 아니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시 4대보험 탈퇴 및 소멸신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장이라면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폐업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증빙)

국민연금 사업장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증빙 포함)

고용보험

 해당 사업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서를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

 해당 사업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서를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폐업 다음날에 소멸되며 위와 같이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방법

폐업신고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드린 2가지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준비물: PC, 공동인증서
  • 소요시간: 10분

홈택스 접속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이 로그인 버튼이 보이시나요?

폐업신고 신청방법

홈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방법-로그인

메인화면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올려두면 휴폐업신고가 신청업무메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신고로 접속합니다.

폐업신고방법-휴폐업신고

휴폐업신고 > 신청내용 작성 (개인정보)

휴폐업신고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칸이 나옵니다. 폐업을 희망하시는 사업자번호를 누르시면 자동완성됩니다.

폐업신고방법-개인정보작성

 

휴폐업신고 > 신청내용 작성 (폐업신고일 등)

휴폐업신고에 필요한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후 신청 내용에서 휴업신고를 한다면 휴업신고서를 체크,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최종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폐업신고방법-폐업신청완료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폐업 신고가 완료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는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자영업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글

자영업 폐업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